'김남국 방지법'에도... 김기현 아들 코인 확인 불가능한 이유는

입력
2023.06.14 1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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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전수조사 '의원 본인'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서도 '고지 거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15일 시작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등 국회의원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9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안내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하고,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받는다. 각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가상자산 거래 일자 △매수·매도가액 △거래 비용 △거래 상대 등 세부 사항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국회의원 가족의 코인 보유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이번 전수조사의 근거인 개정안 부칙에는 등록 주체가 '의원'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국회 등록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부터 적용된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도 한계가 분명하다.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블록체인 업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김 대표의 아들 역시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이미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재산 신고에서 새롭게 재산을 공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자진 공개 시만 21대 의원 가족 코인 내역 파악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다. 권익위에 가상자산 조사를 맡기는 국회 결의안에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만 밝혀 가족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민주당은 14일 권익위에 제출할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취합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자진 공개 없이는 21대 국회의원 가족의 코인 보유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의원 측에서도 자진 공개 움직임은 없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김남국 의원처럼 본인 재산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아들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한다고 해서 재산 내역을 공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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