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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7호' 압수수색…"1000만 투자→121억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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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여 원을 배당받았다. 배당 이후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9월에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 원 정도에 사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당받았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배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1차 수사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차 수사팀은 천화동인 7호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소재 부동산과 계좌 등 121억 원을 추징보전하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배씨가 연루된 '허위제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씨 등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 "경쟁 후보의 동생이 이른바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언론에 허위 제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배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배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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