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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

입력
2023.06.13 0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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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학생과 화해 여부는 미공개
학폭위 사안인데, 지침으로 해결 주장
"담임 아닌 이사장 직접 통화는 특권"
"선도위 통해 전학" 아예 사실과 달라

2008년 3월 25일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8년 3월 25일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특보는 내정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적극 해명했다. 적법한 징계 절차를 따랐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피해 학생과 화해한 점을 강조했다. 사실관계와 남는 의문점을 입장문을 중심으로 따져봤다.

① 피해자 3,4명인데 화해는 1명?

이 특보는 2011년 하나고 1학년에 다니던 아들 A씨와 피해학생 B씨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한다. B씨로 보이는 인물도 최근 언론에 “(A씨에게서) 사과를 받고 1학년 1학기에 화해했다”며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보가 확보한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와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3, 4명으로 추정된다. 이 특보 해명엔 나머지 피해학생의 존재와 화해 여부 언급이 전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특보 입장문은 피해학생 1명만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② '담임 자체 해결' 지침 요건 충족?

2012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2012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2015년 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에 따르면, 2012년 3월 피해학생이 교사와 상담했다. 이후 해당 교사는 학폭 내용을 학교에 보고했으나, 학폭위 개최 없이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처리됐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 특보는 학폭예방법 위반 지적에 대해 설명 없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을 지켰다고 항변한다. 단, 이 지침은 ‘가해 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또 다른 자체 해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에 “(다른 학생) ○○를 때릴 때까지 내가 맞아야 한다 해서 계속 맞았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등 신체ㆍ정신적 정황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만큼, 지침 적용에 부합하지 않은 사안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특보는 진술서에 서명 및 날짜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는데, 여당 내에서조차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정에서 제시되는 메모, 쪽지도 서명과 날짜가 없다”며 “진술서에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꼬집었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격인 학교 지침 준수 여부를 떠나 상위법인 학폭예방법이 우선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③ 이사장 통화는 단순 문의?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김주영 기자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김주영 기자

이 특보는 김승유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 즉 ‘외압 의혹’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문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까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과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정부 실세였던 그가 전화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여론이 높다. 2015년 A씨 학폭 의혹을 내부 고발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본보 통화에서 “김 전 이사장이 저와 독대할 때 ‘이 특보가 전화해 학기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④ 선도위는 열리지도 않아

또 ‘선도위원회(선도위) 결정으로 자녀가 학기 중 전학 조치됐다’는 이 특보 해명은 아예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하나고 측은 “2012년 A씨에 대한 선도위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안이 선도위 개최 요건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선도위는 학폭 외 교내 규율 위반 등 행위를 조치하는 자치기구다. 폭력 정황이 뚜렷한 만큼 선도위가 아닌 학폭위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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