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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시·군·구에 걸친 중부내륙특별법 "교부세 특별지원에 예타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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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충북도와 인근 경계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광역자치단체 8개와 기초자치단체 28개가 직·간접적으로 법안 통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5선· 충북 청주상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서는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충북도와 경계를 맞닿은 주변 지역으로 정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충북과 대전, 경기, 경북, 전북 등 8곳, 기초자치단체가 충주시와 여주시, 영월군, 영주시, 무주군 등 28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충북도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자체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안부 장관은 시도 지사가 제출한 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관계 중앙 부처 협의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이용 계획을 포함시킨 것이다.
재정 측면과 관련, 정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특별법 유효 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다.
특별법 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충북도는 현재 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당위성과 논리가 충분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실 관계자는 "상임위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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