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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경찰이 마치 테러 진압하듯… 1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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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1박2일 노숙문화제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과잉대응을 한 탓에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노동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을 입어 피를 흘렸다"며 다친 참가자가 10여 명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며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후송됐다 퇴원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공동투쟁은)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 해산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야간 문화제를 열었으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공동투쟁은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노숙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에 강제해산 당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으며, 문화제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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