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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사건 후 이사간 주소 알고 있어… 저 좀 살려주세요"

입력
2023.06.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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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파악한 주소·주민번호 등 달달 외워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주변에 공공연히 말해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중심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면서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사건 이후에 이사간 제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면서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해자가 A씨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가)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소름이 돋더라”라면서 “그 사람이 계속 탈옥해서 (A씨를) 때려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에 가까이 살아서 그게 소름이 돋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검찰이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대학에 수시 입학한 것처럼 너무 기쁘다고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다”면서도 “그러다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 건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다”고 말했다. “직접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게 참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라고 덧붙였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 혐의를 변경한 건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가해자의 DNA는 A씨 청바지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 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총 5개가 발견됐다.

A씨는 가해자의 성범죄를 의심한 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언니가 (옷을) 내렸더니 (A씨가) 속옷을 안 입고 있길래 ‘속옷을 안 입었냐’ 얘기해서 (본인이) ‘무슨 소리야, 난 아닌데’라고 대화를 했다”면서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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