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3.06.05 15:38
수정
2023.06.05 18: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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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0만 원 구형보다 높아
재판부 "근소한 선거 결과 영향 미쳤을 수"
박 시장 "결정적 증거에 의한 판단 아냐"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고의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위원회가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형량으로 제시한 벌금 1,000만 원이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후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 때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아산 온천동 원룸 건물 매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시장은 "부동산 매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시장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후보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점,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 6일을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부도덕성과 위법성을 언급하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실제 선거 결과도 1,314표의 근소한 차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천안=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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