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후 후속 조치를 위해 가동됐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회의 두 번 만에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입법을 무력화하면서 여야가 논의 자체를 않고 대립한 결과다.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입법과 실행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여야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월 여야 신경전 속에서 처음 열린 사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선정 후 줄곧 공전됐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고 지난 3월 헌재가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4월 민주당 위원들만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불참하는 여당, 시행령을 고수하는 한 장관에게 비판을 쏟아낸 것이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불사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야는 입법과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최대한 입법을 보완하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가 다뤄야 했던 과제는 검찰의 경제·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만이 아니었다. 졸속 입법으로 경찰에 과중한 업무가 쏠려 수사 진척이 잘 안 되고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억울함을 풀기 어려워지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안건들을 법사위로 넘긴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야 관계라면 입법 공백과 비정상적인 법 적용 상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법체계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기 바란다. 국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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