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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급여 내년 1.98% 인상...건보 재정 1조2000억 원 더 나가

입력
2023.06.01 18:22
수정
2023.06.01 1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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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상률은 올해와 동일
환자 본인부담금 소폭 인상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등 포함)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00억 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소폭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1.98%로 정해졌다. 연도별 인상률은 2020년도 2.29%, 2021년도 1.99%, 2022년도 2.09%였다.

내년에 유형별로는 조산원(4.5%) 인상률이 가장 높다. 이어 한의원(3.6%) 치과(3.2%) 보건기관(2.7%) 병원(1.9%) 순으로 많이 올랐다. 7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돼 재정운영위에서 인상률을 각각 1.6%, 1.7%로 직권 결정했다. 5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인상률을 건강보험 최고 심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다.

인상된 요양급여비용은 오는 30일 전 건정심에서 의결하면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내년부터 시행된다. 평균 1.98%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1,975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내는 진료비나 약값 본인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만큼 오른다. 예를 들어 병원 외래 초진 진찰료가 1만6,650원에서 내년에 1만6,960원으로 310원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6,600원에서 6,7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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