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 435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입력
2023.05.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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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변제 못 받아" 피해자 협박·회유
648억 원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적용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인천 부평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재개발지역 '갭투자' 명목으로 52명으로부터 4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며 "매매해 시세차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투자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건당 50만~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한 채도 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돌려막기'하는데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내가 구속되면 변제 받지 못한다"거나 "내가 잘못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하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해 신고를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해달라"면서 돈을 건네기도 했다.

올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피해자 137명에 피해액 648억 원이다. 그러나 피해자 85명은 사기 피해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아 사기 혐의 액수는 435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이 유사수신행위(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유산수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죄수익금으로 주식 거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돼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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