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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남국 징계' 속도전... 자문위 의견 청취기간 절반 줄여 한 달로

입력
2023.05.30 16:30
수정
2023.05.30 16:4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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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활동 기한 최대 60→30일 단축
與 "10일로 단축해야" 野 "정치적 공세"
김남국 윤리특위 불러 소명 절차 갖기로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징계안을 넘기면서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을 기존의 절반인 최대 30일로 대폭 줄였다. 이어 김 의원을 출석시켜 직접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에 안건을 넘겨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여야 모두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자문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활동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선 "자문위 심사 기간을 10일 정도 주고 부족하면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하다.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맞서며 신경전을 폈다.

여야는 자문위 심사가 끝나면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 의원을) 소환해 특위에서 심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간사끼리 의논해서 김 의원을 조기에 출석시키는 방안부터 모색해보겠다"고 반색했다. 다만, 여당에선 자문위 심의 중에도 김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 의원의 '조기 출석'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로써 김 의원 관련 코인 사태가 불거지고 약 한 달 만에 징계 절차를 시작했지만, 향후 징계 수위를 놓고 각 당의 시각차는 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의견이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정의당은 당장 논평을 내고 "김 의원에게 최고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압박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사법과 품행은 다른 문제"라며 "품행 제로니까 제명,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동시에 김 의원을 향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 또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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