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도자로 구속된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차액결제거래(CFD)가 주요 수단이 됐다는 점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의 대폭 손질에 나섰다.
우선 CFD를 통해 개인의 주식 투자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것처럼 숨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공개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라덕연 일당은 서로 짜고 거래해 주가를 올리면서, CFD를 통해 정체를 숨겨 단속을 피했다. 앞으로는 주식 매매 시 CFD 거래 여부와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을 둘로 나눠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는 평균잔고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CFD 투자 가능 개인전문투자자는 지금보다 22%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여러 소액 투자자의 주식통장을 넘겨받아 파생상품을 통한 주가 조작에 이용하기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CFD 투자 문턱을 대폭 낮췄던 지난 2019년의 규제 완화는 거의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당시 개인투자자도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해 공매도 등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투자의 우회로로 CFD 투자 자격 완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CFD는 과도한 차입(레버리지)투자나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 규제 완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 또 한 번 입증됐다는 점에서 금융계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금융 규제는 시장의 변동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의 투명성,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투자위험 관리 강화같이 흔들려선 안 되는 원칙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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