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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요구 '속속'… 감세 정부, 태세 전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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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지난해 국회에서 소폭 인하에 그친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속속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공감하고 있으나 당장은 보류 상태다. 여소야대 구도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서 후일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경제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다. 전경련은 3월 기획재정부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달 15일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재차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3월 같은 취지의 법인세 개편안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들 경제단체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8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똑같다. 당초 법인세 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였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표 구간은 4단계에서 2, 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결론났다.
경제계가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방식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시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뜨뜻미지근하다. 현재 국회 여건상 법인세 감세안이 민주당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경험칙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법인세 개편은 다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번 국회 내 법인세법 개정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였다가 감내해야 할 출혈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만약 법인세 개편을 받아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 이듬해 예산안이 함께 논의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하면 민주당이 가만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소극적으로 태세 전환한 배경엔 이미 기업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우회로를 마련해둔 것도 작용했다. 올해부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오른다. 이에 더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한해 추가 세액공제율 10%도 적용된다. 기재부 입장에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무산을 만회할 카드를 이미 제시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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