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뒤 전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3.05.28 21:08
수정
2023.05.28 21:4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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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33)씨가 구속됐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이틀 전인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A(47)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지 1시간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파주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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