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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아니라고… 교제폭력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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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동거 중인 남성의 교제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교제폭력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지만,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면 보복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은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26일 “김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앙심을 품은 김씨는 A씨를 기다렸다가 달려들어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지 불과 10분 만이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워 경기 파주로 도주했고, 경찰이 그를 검거했을 땐 A씨가 이미 숨진 뒤였다. 김씨가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A씨가 답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보복 위험이 크지 않았고, A씨가 김씨에 대해 “연인 관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데 근거해 연인 간 단순 다툼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접근금지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1년간 A씨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한다. 21일 A씨의 이별 통보 후에도 계속 A씨 주변을 맴돌았고, 집까지 드나들었다. 경찰이 이를 사실혼 상태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보고 적극 대처했다면 적어도 A씨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때도 무용론이 제기됐던 경찰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 답변은 상황 판단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현장 경찰의 역량 강화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경계가 모호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을 무 자르듯 구분해 놓은 법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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