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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하나금융지주 회장실 압수수색

입력
2023.05.26 10:5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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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회장실·경영지원실 등 대상
컨소시엄 이탈 저지 의혹 관련 자료 확보

곽상도 전 의원이 2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2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 뒤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컨소시엄 관련 보고·검토 자료 전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과 경영지원실 등 간부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1월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 대상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부서에 국한됐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압박해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얘기해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장동 일당이 사업 수익을 내자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거나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병채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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