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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은 경제 파괴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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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간호법처럼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여야 극한의 대치가 재현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간다"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통'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서다.
또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한다", "기업 투자를 위축하고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 부작용을 알리는 여론전에 힘을 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며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파업조장법으로 비판받는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다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발 코인게이트가 덮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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