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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그늘 속의 한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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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언론들은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많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보고서를 일제히 인용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기준, OECD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 많다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20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OECD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2021년도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이다. 어쨌든 한국인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한국인이 얼마나 일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연장근로를 하는지 등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매년 6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표본의 개수가 100만 명 내외이다) 2021년 데이터 및 해외 통계를 이용하여 간단히 현황을 보여주기로 하자.
첫째,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2021년 6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37.25시간이다. 2018년 40.94시간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2021년 정규직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95시간이다.
둘째,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62.95%는 전혀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는 1주 평균 연장근로를 1.95시간 한다.
셋째, 우리나라 정규직의 58.25%는 전혀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 정규직은 1주 평균 연장근로를 1.86시간 한다.
넷째, 1시간 이상 연장근로하는 노동자(전체 노동자의 37.05%)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월 26.39시간이다. 즉 주 6.16시간 연장근로한다. 1시간 이상 연장근로 하는 정규직(41.75%)의 평균 주 연장근로시간은 6.44시간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로는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한다. 가장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집단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즉 생산직인데, 이 집단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주 4.45시간이다.
여섯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국의 근로시간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제도화된 방식에서 2021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해외는 어떨까? 핀란드(2019·이하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산출연도)는 전체 노동자의 13%, 오스트리아(2019) 19%, 스웨덴(2019) 20%, 덴마크(2020) 11%, 영국(2017) 10%, 그리스(2019)는 39%가 연장근로를 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연장근로를 1시간 이상 하는 노동자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7.1시간, 아일랜드(2020) 8.3시간, 포르투갈(2016~2020) 6시간, 영국은 6.4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시간이 1,910시간으로 장시간 근로인 이유는 첫째,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해외보다 많다는 것, 둘째,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적다는 것, 셋째, 유급연차휴가 일수와 공휴일수의 합계는 OECD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지만,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연차휴가 대신 금전적 보상을 선택하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크다는 것, 넷째, 2교대 사업장의 비율이 높고 제조업에서 관행적으로 연장근로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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