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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구금 상태로 재판

입력
2023.05.25 01:20
수정
2023.05.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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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보석 허가' 뒤집은 고등법원
"보석금, 재산에 비해 미비...도주 우려"

11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11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신청을 현지 고등법원이 취소했다. 이로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 대표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이 항고했다. 이들의 재력과 비교했을 때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에 불과한 보석금이 미비하며,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에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법의 결정을 뒤집고 검찰 손을 들어줬다. 현지 매체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금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 대표 등이 내건 보석금이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봤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미디엄(medium·중간 정도)’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권 대표 등은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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