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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응급 환자 기관 내 삽관 시 '공기주머니' 있는 튜브 사용해야

입력
2023.05.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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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왼쪽)는 몸통이 후두 후방에 강한 압력을 주고 앞으로 공기가 샐 수 있으며 튜브 끝이 기관(trachea) 점막에 손상을 준다. 반면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오른쪽)(특히 폴리우레탄 재질)는 후방에 적은 압력을 주고 앞으로 새는 공기가 적으며 공기주머니가 튜브 끝과 기관을 서로 분리한다. 또한 공기주머니가 다소 더 팽창돼도 기관이 뒤쪽으로 팽창하기에 손상이 적다.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왼쪽)는 몸통이 후두 후방에 강한 압력을 주고 앞으로 공기가 샐 수 있으며 튜브 끝이 기관(trachea) 점막에 손상을 준다. 반면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오른쪽)(특히 폴리우레탄 재질)는 후방에 적은 압력을 주고 앞으로 새는 공기가 적으며 공기주머니가 튜브 끝과 기관을 서로 분리한다. 또한 공기주머니가 다소 더 팽창돼도 기관이 뒤쪽으로 팽창하기에 손상이 적다.

8세 미만 어린이에게 기관 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을 시행할 때 공기주머니(Cuff)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 응급 환자에게서 심한 폐렴 또는 의식 저하를 동반한 뇌졸중처럼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으면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다.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어른은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 입이나 위(胃)에서 폐로 흡인되거나 반대로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8세 미만 어린이는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미국심장협회(AHA)가 8세 미만 어린이도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응급의학과 혹은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아주대병원 채윤정(마취통증의학과)ㆍ김중헌(응급의학과) 교수팀은 1997~2022년에 출판된 관련 논문 66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응급 환자에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기존 8세 미만 어린이의 후두 구조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해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가 영ㆍ유아의 반지연골(후두를 구성하는 연골 중 하나) 안쪽 점막에 꼭 맞고,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 시 이 점막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최신 지견에 따르면, 폴리우레탄 공기주머니 개발 등으로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의 경우 기존에 알려져 있는 흡인 및 공기 누출이 적다는 장점 외에 주입하는 공기량에 따라 공기주머니 부피를 조절할 수 있어 튜브 교체 필요성이 적고, 기도 손상은 비슷하거나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튜브를 급하게 고르다 보면 환자 기도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큰 튜브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는 없는 튜브보다 지름이 0.5㎜ 정도 작아 너무 큰 튜브를 넣을 가능성이 적고, 반대로 작은 경우 환자 안정 후 적절한 튜브로 교체하면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다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 사용 시 공기주머니 내 압력을 낮게(<20㎝H20) 유지하고, 5세 미만 어린이는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며, 몸무게가 3.0㎏ 미만이라면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채윤정 교수는 “응급실 등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튜브 이용법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Wester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에 실렸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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