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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요건 완화 요구

입력
2023.05.24 08:00
수정
2023.05.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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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의견서 제출
"중국서 증산 허용 범위 5%→10% 늘려 달라"

한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낸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관련 의견서의 일부. 미국 정부 관보 캡처

한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낸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관련 의견서의 일부. 미국 정부 관보 캡처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라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과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의견서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며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가드레일 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때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 범위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서에는 미 상무부가 규정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반도체 보조금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중국 등 우려국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은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 주장도 의견서에 반영됐다. KSIA는 미 반도체법 규정안에 적시된 ‘외국 우려 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현재로선 모든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이 개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중국법인 간 거래 등 사실상 기업 내부 활동도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한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를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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