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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안 하는 우울증 갤러리, 자율 규제로 폐해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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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단적 선택 종용, 미성년자 유인과 성착취, 폭행과 협박, 약물 오남용 창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차단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우울증 갤러리의 폐해가 드러났지만,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22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극단적 선택 유도 글 91건 중 우울증 갤러리에는 5건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차단은 재량권 남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 회의에서도 불법 게시글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차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우울증을 겪는 취약한 청소년에게 접근할 때 불법적인 게시글로 유인할 리 없다는 점에서, 방심위의 판단기준은 핵심을 벗어났다. 또한 극단적 선택 유도 글의 경우, 우울증 당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다른 일반 커뮤니티에서 그 파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불법 게시글 비율과 상관없이 그동안 드러난 실질적 폐해로도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방심위는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자율규제 강화 요청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키지 않을 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언급이 없다. 지금 당장이야 사회적 이슈가 되니 어느 정도 자율적 규제를 하겠지만, 1·2년 후엔 또다시 방치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해도 어차피 다른 커뮤니티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일견 일리는 있으나, 소극적인 방관의 논리일 수 있다. 폐해가 있는 커뮤니티들이 생기면 또 적극적으로 차단과 규제를 하면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청소년보호 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인 ‘다 들어줄 개’ 홍보 강화, 청소년쉼터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울한 청소년들이 범죄자들이 똬리를 튼 커뮤니티에 기대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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