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주가폭락에 고개 숙인 금융수장 "시장교란세력과 전쟁"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와 이후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가조작 혐의계좌는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주가폭락 사건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내걸었던 이 원장은 이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 중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일당은 물론 다우데이타 주가 폭락 직전 605억 원 규모 지분을 처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주가조작 원천 차단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안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안의 조속한 통과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2단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도 손보기로 했다. 그간 외국계 증권사 투자로 분류됐던 CFD 거래에 대해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 라 대표 등 내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거래로 둔갑되는 '착시' 현상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는 추가 자격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는 "증권범죄가 고도화되고 은밀해지면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내부고발 혹은 내부제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에서도 리니언시가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