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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원도 예외 없이 재산신고 의무화... 고위 공직자 대상 ‘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입력
2023.05.22 17:30
수정
2023.05.22 17:3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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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행안위 법안소위, 국회법·공직윤리법 개정안 의결
21대 국회의원은 재산신고 소급 적용... 이르면 25일 본회의 처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자 서둘러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특히 21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등록토록 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21대 국회에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소위 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기로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5월 30일까지 보유하고 또는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백지신탁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현행법에 다룰 수 없도록 돼 있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하한액을 정하지 않고 암호화폐 전액을 등록하도록 했다”며 “공공기관 혹은 정부 부처에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 수행자들은 암호화폐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가상자산의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남국 사태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도 가급적 빨리 합의해서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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