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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고용평등, 모두의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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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전환과 초저출생·초고령이라는 사회 변동에 직면해 여러 문제의식이 분출되고 있어, 매년 이맘때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운영하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월 25~31일)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등 미시적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용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 고용률 격차는 지난해 기준 18.6%,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3.9%로, 여성 교육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비록 2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여성 고용률은 73.9%로 남성 평균을 상회하고 임금은 이 연령대 남성의 92.3%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후 경력단절을 경유하면서 고용·임금 비율 모두 50%대까지 추락한다.
평등으로 가는 길이 이처럼 먼 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 저편에 서 있는 여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평등에 기반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는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 갈 해법 중 하나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와 재택근무제도의 활성화가 모든 사업장에서 남녀 모두의 실질적 선택권으로 주어질 때 돌봄을 받는 아이,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의 삶도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문제는 남녀고용평등의 추구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모두의 고용평등이 되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과 비정규직은 물론 다양한 집단의 고용평등에도 교차적 방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 장애인과 23.1%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민자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 대비 28.2%포인트 낮고 외국인 여성 고용률은 29.2%포인트 낮으며, 월 200만 원 미만 일자리엔 여성이 많고 그 이상의 일자리엔 남성이 많다. 65세 이상 여성 고령자 빈곤율이 남성보다 11.3%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고용률은 18.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모두 평균보다 격차가 크다. 또 200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듯 총근로자수의 약 20%에 달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과제도 고용평등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9일 한국은행 인구보고서에서 다시 확인된 것처럼 생산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정책과 기업이 얼마나 성평등을 강화하고 (유급)일과 (무급)돌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느냐 여부가 경제활력 유지의 핵심 요건이 된다. 우리 사회의 번영과 개인들 행복의 기초를 단단히 하려면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고용평등을 의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의사결정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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