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쾅'...보험사기에 임신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까지 동원한 20대 구속

입력
2023.05.22 10:00
수정
2023.05.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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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에 1억7000만원 편취
19개월 아기까지 사기에 동원

갓 태어난 아기를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A씨가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처

갓 태어난 아기를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A씨가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탄벌동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처

임신 중인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9일 보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 B씨와 중학교 동창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씨 등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오토바이와 렌터카를 이용해 후진 또는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을 통해 37차례에 걸쳐 1억6,7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 임신 6개월인 아내 B씨를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가 출산한 이후에도 아기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16차례나 고의 교통사고를 이어갔다. A씨가 아기를 이용해 편취한 보험금만 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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