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페북 글 때문에 죽어도 페북은 책임 없다" 미 대법원 판결

입력
2023.05.19 19:40
10면
구독

IS 테러 피해자, 트위터 등 상대 소송 기각
미 대법원, SNS 업체 면책권 폭넓게 보장

트위터 로고.

트위터 로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유해성에 대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SNS 업체의 면책과 관련된 ‘통신품위법 230조’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아 불씨는 남아 있다.

미 CNN,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 대 탐네’, ‘곤살레스 대 구글’ 사건에서 SNS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트위터와 구글 등이 이슬람국가(IS) 테러에 기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탐네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곤살레스 사건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IS 테러 사건 유족들이 SNS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유족들은 IS의 콘텐츠가 SNS에 게시돼 있는데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이 방치해 테러 행위를 조장했고,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일부 사용자에게 IS 신병 모집 동영상을 추천하기까지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탐네 사건과 관련해 “피고 업체가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메일, 휴대폰, 일반적인 인터넷을 만든 업체보다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곤살레스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구글의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를 거르고 관리하는 인프라의 일부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SNS 기업이 유통되는 콘텐츠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위터 등이 테러단체 게시물 추천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고, 테러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따로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1996년 조항을 만들었을 때는 기반이 약한 SNS 업체가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230조 개정 필요성이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SNS 게시물 책임 관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된다면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