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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통령' 사기죄로 징역 2년 확정… TMTG 상장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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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연동되는 코인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코인 대통령' 심모(58)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단계 방식 등을 통해 수십여 개 코인을 팔았던 심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렸다. 심씨에 대한 한국일보 보도 후 코인원은 뒤늦게 '더마이더스터치골드(TMTG)' 코인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피해자 200여 명은 심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TMTG 발행업체인 디지털골드익스체인지(DGE) 이사였던 심씨는 2018년 8월 고소인 김모씨에게 자신이 개발하는 TMTG와 관련해 △금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SK 오케이캐시백, 롯데 엘포인트와 연동시키고 △중국에서 투자금 1,000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속여 TMTG 17억5,786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고소인에게 TMTG가 연말에 4달러까지 올라갈 거라며 시세차익을 보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TMTG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인위적 조작 없이는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1심 법원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TMTG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오케이캐시백 및 엘포인트 등과 연동되고, 중국 등으로부터 거액 투자가 유치되는 등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됨으로써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심씨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낮아졌다. 고소인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가 TMTG를 상당 부분 처분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감안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2심부터 유명 로펌 변호사로 바뀌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 로펌의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심씨가 운영하는 TMTG 발행업체(DGE)의 주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본보가 입수한 DGE 지분표와 주주명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DGE 지분 2.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심씨가 TMTG의 프라이빗 세일(특정 투자자에게만 하는 비공개 판매) 과정에서도 해당 변호사들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얘기도 나왔다. 심씨는 이 로펌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심씨 일당을 상대로 다음 달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씨는 사기 혐의로만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유사수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할 방침이다.
TMTG와 심씨가 함께 판매해온 크립토뱅크(CBANK) 코인은 심씨에 대한 한국일보 보도 직후인 지난 16일 코인원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2주간 소명 절차를 걸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인원은 "주요 사업들이 사실상 종료됐거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인터랙티브 기사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delisted_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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