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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남국에 전화해 '소나기 피해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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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그 추이에 잘 협력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해명 인터뷰 등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됐다. 배승희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남국 맞죠? 가평휴게소에서 봤다고 (누군가) 보내주셨어요”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의원은 캐주얼한 베이지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는 등 편안한 복장으로 보좌관과 함께 차량 트렁크 내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배 변호사는 “5·18에 어디 가니...? 그리고 표정 좋네~??”라고 썼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김 의원이 휴게소에서 있는 것이 (사진) 찍혀서 올라온 것은 쉬러 가는 것 아닌가”라면서 “얼굴이 팔렸기(알려졌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똑같다. 어디를 가든지 몸 자세,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김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살인범도 사법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초법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왜 그렇게 성급하냐”며 “어제도 한 명의 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막하냐”고 덧붙였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 책임자 A씨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수사관 재직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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