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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참사 잇따르자... 경찰 "보호구역 통학로에 '차량용 펜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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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쿨존에 방호울타리 같은 보행 안전장치도 확충하기로 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전ㆍ부산ㆍ경기 수원 스쿨존에서 어린이 3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대구, 인천 등 전국 스쿨존 12곳의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해 3개월간 시범운영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이 관련 효과를 분석해 보니, 운전자의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답했다. 학생 43.7%도 “노란색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하반기부터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재 ‘권고’ 사항인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방호울타리 강도도 높인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1.7톤 화물차량이 등교하던 황예서(10)양을 덮쳤는데, 당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도 화물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날 서울 구로구 덕의초교를 찾아 진행한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방호울타리가 정상 규격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 “안전펜스가 돌진 차량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윤 청장은 “정부도 (방호울타리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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