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새 협의 전제 없는 간호법 거부, 갈등 더 키운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지금 거부권 행사는 직역 갈등을 키우고 의료협업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혼란과 국민 불편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법률공포 시한(19일)까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당정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밝히자 간호계는 진료지원 간호사(PA) 업무 거부,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의사가 할 일을 법적 처벌 우려까지 감수하며 대신하고 있는 PA가 손을 놓는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전공의 파업과 맞먹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부·여당은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호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했다. 정작 정부 출범 후엔 의사협회 눈치를 보며 시간만 흘려보냈다. 여당도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처리하기까지 협상에 나서기보다 방치하며 '입법독주' 정치 공세에 집중했다.
여당이 막판에 제시한 수정안도 간호계 핵심 요구가 모두 빠져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간호사 4명 중 3명이 최근 3개월 새 이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을 부추겼다면 정치권은 이 또한 조정에 나서야 마땅하다.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인 입법이 충돌만 키웠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풀고 협력체계의 복원을 위해 새로운 합의를 끌어낼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여부는 최종 시한인 19일까지 미루고 정치권에 협상을 주문하기 바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