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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불법 로비' 의혹에 "황당무계...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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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코인 무상지급을 통한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다가 현금 44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들어가고,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드롭을 통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코인 발행 회사 등이 로비 목적으로 코인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너무 지나치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코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가난 코스프레'로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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