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남국이 받았다는 '에어드롭'이 뭐길래... "무상지급 이벤트"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airdrop)은 직역하면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행사(이벤트)를 뜻한다. 에어드롭 이벤트는 가상화폐 발행 재단이 거래소와 협의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예컨대 A가상화폐 발행 재단이 A가상화폐의 B거래소 상장 기념으로 에어드롭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했다면, B거래소는 재단으로부터 이벤트 물량만큼의 A가상화폐를 받아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종료 후 남은 물량은 재단에 반납한다.
무상 배분이기 때문에 에어드롭 이벤트에는 조건이 붙는다. 'A가상화폐가 상장하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B거래소에서 20만 원어치를 거래하면 선착순으로 A가상화폐 1개 지급' 또는 '1일 A가상화폐를 한번만 거래해도 A가상화폐 0.5개 지급. 단 중복 수령 금지' 등이다.
보통은 이벤트 총수량을 정해 놓고 조건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참가자 1인당 분배받는 수량이 많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WEMIX)의 경우 지난해 1월 빗썸 거래소에서 이벤트를 한 번 진행했는데 '이벤트 기간(약 2일) 위믹스 100만 원어치를 거래한 고객 모두에게 1만 위믹스를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이벤트였다. 개별 참가자에게 돌아간 수량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새로운 지갑이 계속 발견되는 만큼 그가 다수의 이벤트에 참가해 다종의 코인을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측"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포착한 김 의원의 에어드롭 횟수, 가상화폐 종류 및 수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60억 원 이상의 위믹스 외에 넷마블 자회사가 발행한 마브렉스(MBX)를 10억 원가량 상장 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 측은 "김 의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가상화폐 재단이 김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블록체인 특성상 불가능한 가설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물과 디지털 자산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는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다량의 특정 코인이 특정 계좌에 몰렸다면 이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