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심…여야의원 전수조사해야"

입력
2023.05.10 1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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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에 성명 발표
"업계가 P2E 게임 허용 위해 로비한 것 아니냐는 소문 무성"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한국게임학회 제공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한국게임학회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이 게임업계로도 옮겨붙을 조짐이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국내에서는 현재 불법인 '플레이 투 언(P2E·돈 버는 게임)'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학회는 10일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위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P2E 합법화 논의가 시시때때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에 대해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달 'P2E 게임 규제 완화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제했는데 이를 두고도 규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위 학회장은 이런 'P2E 게임 허용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성명서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코인이 결합한 P2E 게임은 각각의 위험한 요소가 시너지 효과로 이용자에게 사행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①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는 한 P2E는 게이머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아이템을 팔아 이용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②현재 코인은 발행과 유통량이 게임사의 뜻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사들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연동한 P2E 게임을 개발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내에선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임사들은 국내에서는 같은 게임이라도 코인 연동 기능을 배제하고 출시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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