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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범죄 혐의 없다면 FIU가 이상거래 통보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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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범죄와 무관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가상화폐(코인) 거래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FIU 측의 김 의원 관련 이상거래 통보가 수사 착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IU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심 거래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FIU가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이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거래가 범죄 연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굳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당분간 진행 상황을 봐가며 수사 확대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꽤 오래전부터 막혀 있던 건이고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로 이슈가 됐다”며 “관련 공방과 해명 등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 정보만 파악하려 했고, 자금 흐름을 봐야 하는데 (법원 기각으로) 막혀서 볼 수 없어 자금 출처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좌 영장 기각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 의원이 지난해 1, 2월 최대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인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이를 전량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향후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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