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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범죄 혐의 없다면 FIU가 이상거래 통보했겠나"

입력
2023.05.09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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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통보' 근거 범죄 혐의점 존재 시사
본격 수사 착수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
"계좌영장 재청구 검토" 원론적 입장만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범죄와 무관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가상화폐(코인) 거래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FIU 측의 김 의원 관련 이상거래 통보가 수사 착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IU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심 거래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FIU가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이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거래가 범죄 연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굳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당분간 진행 상황을 봐가며 수사 확대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꽤 오래전부터 막혀 있던 건이고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로 이슈가 됐다”며 “관련 공방과 해명 등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 정보만 파악하려 했고, 자금 흐름을 봐야 하는데 (법원 기각으로) 막혀서 볼 수 없어 자금 출처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좌 영장 기각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 의원이 지난해 1, 2월 최대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인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이를 전량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향후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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