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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해석 오류 방증 권익위 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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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가상화폐(코인)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전력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 해석 오류를 보여주는 답변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가)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를 들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의 직무에서, 법제처 직원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어제(8일) 저희 방(의원실)에서 직접 권익위에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조문을 두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문의 결과,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제처 직원의 업무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법제처 직원이 법률을 심의하고 검토할 때는 어차피 불특정다수가 되고 거기는 가족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국회)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에 보면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돼 있으면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산상 이해가 없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돼있다”라며 “코인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와 같은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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