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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60억 코인 '뭐가 문제야' 김남국, 정치인의 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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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야’라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해 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정상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며 김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주문했다. 그는 “코인 투자에서 변동성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봤다”면서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냐.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다. 일정 부분이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중 지방의원 한두 명은 기타 어떤 사유가 있다고 가상화폐를 신고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고 법이 있건 없건 기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취득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것이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한다”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가 빠져 있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의 핵심인 자금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 은행에 현금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신고해 버리는데 왜 김 의원의 계좌를 이상거래로 탐지했을까”라면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이) 현금으로 찾은 것은 440만 원밖에 없었다는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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