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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60억 코인 '뭐가 문제야' 김남국, 정치인의 자세 아냐"

입력
2023.05.09 10:12
수정
2023.05.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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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어"

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야’라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해 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정상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며 김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주문했다. 그는 “코인 투자에서 변동성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봤다”면서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냐.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다. 일정 부분이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중 지방의원 한두 명은 기타 어떤 사유가 있다고 가상화폐를 신고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고 법이 있건 없건 기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취득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것이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한다”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가 빠져 있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의 핵심인 자금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 은행에 현금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신고해 버리는데 왜 김 의원의 계좌를 이상거래로 탐지했을까”라면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이) 현금으로 찾은 것은 440만 원밖에 없었다는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짚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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