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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이 日 수산물 수입 명분 될라... "WTO 제소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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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자칫 일본에 '오염수 방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WTO 상소기구는 2019년 4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제소 결정은 여러 경제적·정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이뤄질 것인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시찰단 파견은 산자부가 우려한 '새로운 쟁점'으로 비칠 수 있다. 국제통상분야를 주로 다루는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독자적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가 기준에 맞는지만 살펴본다"면서 "정부가 별도로 검증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일본은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며 자연스레 수산물 수입도 문제없지 않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잠재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일이 밀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WTO 제소라는 강경조치를 섣불리 선택하진 않겠지만,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8년 WTO 1심에서는 일본에 패소했다. 수입을 규제하는 '잠정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양국이 다퉜다. '합리적 기간 안에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WTO는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일본의 손을 들었다. 우리의 약점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쟁점은 WTO 상소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잠정조치의 적법 여부가 상소 단계에서 검토됐다면 (한국 주장대로) 적법하다고 결론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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