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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 태영호 "내부직원, 횡령·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

입력
2023.05.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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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실 "회계 담당 직원, 횡령 정황 확인"
"의원실 내부회의 녹음·외부 유출"
현재까지 보좌직원…"직권면직 및 형사고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1

'공천 개입 녹취록' 논란과 쪼개기 후원 논란에 휩싸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직원을 직권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내부직원 A씨가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회계업무를 담당한 A씨가 정치자금과 국회 사무처 지원경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승인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등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직원이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한 후 자기 집으로 갖고 간 정황도 확인됐다"며 "태 최고위원의 인장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지원경비 지급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또 A씨를 내부 회의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녹취록 유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최고위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공천을 언급하며 한일관계 관련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녹취록을 공개했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A씨는 현재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 2월경 위법행위가 발각된 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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