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남국 '60억 코인 투자' 논란... 공직자 재산 등록 '구멍'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코인 투자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지난해 1, 2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가량 보유했으며,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즉각 가상자산 투자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해 왔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투자액이나 현재 보유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가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가상자산 투자이 드물지는 않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월 KBS에 출연해 "코인으로 선거를 세 번 치를 정도는 벌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는 아니지만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의원 시절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례가 있다.
이번 논란은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다. 이에 향후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하는 공직자나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체들로부터 로비 대상이 될 수 있을뿐더러 직무상 얻은 비공개 정보를 가상자산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김 의원도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병합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16개 기관을 '가상자산 유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역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수준의 행동 강령이 전부다.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도 가상자산을 입력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이 없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밝힌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의 경우, ‘현금 150만 원'을 등록한 뒤 변동 사유란에 '비트코인 가액변동'이라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치권도 이러한 허점을 인지하고 있다. 신영대, 이용우,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가상자산이 빠져 있다는 것은 '큰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이익추구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가 시급해지고 있다"며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