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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작지만 속도 잘 붙고 옆 차들과 매너 운전 즐겼다 [나도 강변북로 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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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생존 기로에 놓인 초소형 전기차 생태계 회복을 위해 4년 전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2019년 8월 전남 영광군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영광군 일대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데 무리가 없는지 실증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들은 지난 2년 동안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총 34.5㎞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갔다. 실제 운전자들이 느낀 주행 안전성 조사도 이뤄졌다. 사고 위험성, 주행 속도, 차 사이 간격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면서 겪은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봤다. 그 결과 비슷한 시간대 같은 도로를 주행한 승용차·소형 화물차와 비교했을 때 속도 차이는 평균 시속 약 10km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회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실장은 "교통학적으로 속도 차이가 시속 20km 이내일 경우 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성 평가 질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한 운전자 비율이 주행 이전 50%에서 주행 이후 81%로 크게 증가했다.
11일 기자가 신안군 실증구역 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초소형 전기차 '마스타 힘'을 1시간 동안 운전했다. 신안군청에서 출발해 압해대교 3.1km를 건넌 후 고하대로, 북항교차로를 지나 다시 신안군청으로 돌아오는 경로였다. 대부분 구간이 4차로 이상으로 목포시와 신안군을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이나 승용차의 통행이 많았다.
경차와 비슷한 넓이의 운전석에 앉아 천천히 액셀을 밟자 초소형 전기차가 금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고 속도가 80km로 제한돼 있지만 함께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과 비교할 때 주행 속도감은 보통의 승용 경차와 다르지 않았다. 저속에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차이가 없었으며 시속 60㎞ 아래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속도가 붙었다. 전기차임을 감안해도 속도를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안전하게 2차로로 달리는 과정에서 끼어들기하려는 차량도 없었다. 1시간 넘게 클랙슨, 급추월 등 교통 흐름을 해치는 신호도 없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한 것이다.
영광군의 소상공인들은 초소형 전기차의 이점을 톡톡이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 때문이다.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곤 헬멧뿐인 오토바이에 비해 사고 위험성도 적고 식품 배달 등에 안성맞춤이다.
3년 전부터 오토바이와 초소형 전기차를 함께 사용해 온 배달대행업체 영광존컴퍼니의 이호수 대표는 "오토바이는 비 오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사고 나면 크게 다치지만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이 손상돼도 사람은 다친 적이 없다"며 "오토바이의 신속성과 차량의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소형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집배원들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427대(2월 기준)를 운행 중이다.
더불어 오토바이의 3분의 1 수준인 보험·유지비와 전기차 구매를 통한 보조금 혜택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중기부 관계자는 "도심‧근거리용으로 개발된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라며 "주행거리 등 차체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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