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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대선 자금' 정진상 이어 김용 보석 석방..."진실 드러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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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출소 직후 "심경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부 △수사과정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 등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1년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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