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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두고 분신 강원 건설노조 간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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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2일 사망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전날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화상 치료를 받던 양모(50)씨가 숨졌다. 양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로 옮겨졌다.
전날 또 다른 노조 간부 A(59)씨, B(50)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양씨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겼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정의당,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건설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사주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과 불법 딱지 붙이기가 사회 전반에 노조혐오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며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날 법원은 폭력행위처벌상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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