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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후폭풍… 의협 "4일 부분파업,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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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다음 주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며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인데, 상황에 따라 총파업 등 '전면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파업 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일단 다음 달 3, 4일 중 하루를 택해 부분파업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의 간호법·면허박탈법(의사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주말까지 13개 단체와 논의한 뒤 전공의협의회, 교수 등에게 설명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부분파업에 가급적 많은 단체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간 의협 차원의 파업은 수차례 있었지만,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여러 직역이 한꺼번에 파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파업 범위와 형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은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의협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에 반대하며 '전면 진료 거부'를 했지만, 간호사나 다른 직역이 의료 활동을 이어간 덕분에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환자 관리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직역은 제외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모두 동참해 강도 높은 파업을 벌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진료 거부 사태처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란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화물연대 등의 파업에 강경대응해왔던 점도 의료연대 측은 고민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만큼,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호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으로 간호법이 무산될 경우 파업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파업 휴진 사태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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