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간호법 부작용 없게 보완하되 집단행동은 신중하길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으로 의료계를 두 동강 냈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다른 직역들은 총파업을 예고했고, 보건복지부가 28일 재난위기 경보까지 발령하면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간호법이 이렇게 기를 쓰고 서로 싸울 일인가. 애꿎은 환자들에게 또 피해가 가지는 말아야 한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법안을 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한 건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밖 돌봄 서비스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는 정부·여당 책임이 크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되도록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협의에 소극적이었으니, 오죽하면 본회의 직회부까지 동원해야 했겠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당정이 뒤늦게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도리어 갈등을 키웠다. 여야 모두 정치력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어도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법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혔지만 업무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간호사 병원’이 나올 거라며 삭발까지 하더니 끝내 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직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툭하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향후 하위 법령 등에 우려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간호사단체도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 간호법의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는 직역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중재해야 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