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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원대 전세사기' 부동산 앱 대표도 사기방조 수사

입력
2023.04.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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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매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2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2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4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 매물이 게시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소 부동산앱 업체 대표 40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에 등록돼 홍보 중인 매물이 사기인 걸 알면서도 방치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앱은 앱스토어에서 1만 회가량 다운로드 됐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380채를 보유해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5)씨와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앱이 이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정모씨도 이달 26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여명에게서 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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