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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올라탄 '쌍특검' 지금이라도 협상을

입력
2023.04.28 04:30
27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183표, 182표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당만 참여한 결정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재적의원 5분의 3(180표)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그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높았다는 뜻이다. 소위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기소돼 일부 처벌받았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란 비판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협상 외면으로 패스트트랙을 자초했다고 할 만하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여당은 법안 심사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며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정의당이 입장을 바꿨고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통과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법안 처리에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여야가 엄정한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타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수사 대상 등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여당은 나 몰라라 하다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선 안 되며, 야당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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