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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3.04.25 16:33
수정
2023.04.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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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기각된 부동산 몰수 일부 인용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찬민(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왕정옥)는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개발업자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했다. 뇌물방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는 정 의원 측근 B씨와 친구 C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억 원을,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때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는 등 모두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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