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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 5월 초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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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이날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할 것"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예상된다.
이는 이례적인 속도의 입법으로 통상 거치는 국회 상임위, 법사위 심의, 의결 등 절차를 단축해 발의와 함께 곧바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목표다. 다만 절차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만큼 국회 처리 시점을 다음달 초로 넘겼다. 특별법은 다음달 초 국토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더라도 피해 지원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은 차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더라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원만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지원 대책도 발표한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법안이고 이와 관련된 맥락이나 행정, 정책적 부분도 따른다"며 "(국토부 차원의 대책도) 같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원치 않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매수 후 매입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 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 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매입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 평가해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선(先)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건 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 해도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0)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값을 주고 사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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